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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화물차서 철제코일 떨어져 8세 초등생 사망

입력 2021-10-05 09:58:00 수정 2021-10-05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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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제공



화물차에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보은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61)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3시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 지점에서 자신이 운송하던 13t 짜리 대형 금속 코일을 제대로 싣지 않아 뒤따르던 승합차에 적재물을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8살 B양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양의 모친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25t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안전하게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화물차 적재물이 낙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운전자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특정 유형의 적재물을 고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두께의 와이어나 로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0-05 09:58:00 수정 2021-10-05 09:58:00

#화물차 , #초등생 , #초등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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