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플리케이션 마켓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에 대한 결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에서 미성년자가 거래한 금액은 2019년 3억5000만원에서 2020년 5억6000만원, 2021년 상반기 4억20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원스토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유료 결제에 대해 처음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녀 회원이 원스토어를 탈퇴할 때까지 보호자 동의 없이 계속해서 유료 결제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가족 그룹 등의 기능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마다 부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승래 의원은 "미성년자의 과도한 휴대폰 결제로 인한 환불 민원이 빈번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건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