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한자녀 가정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을 확대한다
고 12일 밝혔다.
기존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구민 중 자녀가 2명 이상,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이었다.
구는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 인력을 추가 채용했고, 현재 맞벌이 중인 한자녀 가정 15곳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이어서 올해 말까지 70가정, 내년까지 약 200가정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맞벌이 한자녀 가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