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린 친모,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10-13 10:44:38 수정 2021-10-13 10:44:3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신의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모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사흘 뒤인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했으나 50여일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다.

A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가 입었을 고통과 상처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며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산 직후 불안한 심리 상태, 영아가 상해를 입었지만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0-13 10:44:38 수정 2021-10-13 10:44:38

#쓰레기통 , #음식물 , #신생아 , #청주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