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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내 집회·정당 가입 허용하는 인권조례안 신설

입력 2021-10-15 09:23:49 수정 2021-10-15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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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내 집회의 자유와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례를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법령 등을 고려해, 올해들어 공포한 지 11년 된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는 2019년 말 변경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이상(고2와 고3)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 및 정당 활동의 자유 규정을 새롭게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일부 학교의 자체 규칙에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법률과 학교 규정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곤 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학내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했으며 학생인권조례에도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설문조사 방식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집회를 열 권리와 자유가 있다.

다만 학내에서 집회를 열 때는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즉 학칙에 따른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지키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차별과 혐오 등으로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명문화했다.

학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교사들 사이의 차별적 언행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다루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동의받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추가해 유출에 주의할 것을 명시했으며, 학교 폭력의 유형에 '사이버 폭력'을 추가했다.

도 교육청 이창휘 학생인권담당 사무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차별이나 혐오, 정당 가입 자유 등의 내용을 신설해 학생 인권 보장의 범위를 넓혔으며, 인권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도 확대해 조례의 영향을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교육계의 오랜 관행을 거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경남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자치)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15 09:23:49 수정 2021-10-15 0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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