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학생들의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살고있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귀가 택시비를 지급하는 조건을 '힉교 활동'으로 한정했던 기존의 법안 대신 '학습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를 거쳐 '학교 활동'이 '학습 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 수업 이후까지도 택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고등학생으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지원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지정한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등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군은 내달 말 의회 정례회에 개정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