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된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신체발달장애까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A(27)씨와 친모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서야 친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이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조사결과 아이의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해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으로 인해 일부 녹아내리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했다”라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고 잘 씻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골절됐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