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곧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치원생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만원도 편성돼있다.
유치원생 한 명 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번 추경안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 7월에 열린 추경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넣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편성을 취소했다.
따라서 재등장한 이번 추경안이 과연 도의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아직 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게만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의원은 "같은 연령대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유아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르게 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일부는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조례에는 어린이집 원생 뿐만 아니라 가정보육 영유아에게도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이 같은 조례 마련 등 대안을 전제로 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0-28 09:55:40
수정 2021-10-28 09: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