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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해요" 수기번호 보고 딸뻘 여성에 문자보낸 식당 주인

입력 2021-11-01 13:26:35 수정 2021-11-01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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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남기는 수기명부 전화번호를 보고 친구가 되고 싶다며 문자를 보낸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손님 연락처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손님 B씨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쇼핑몰 식당에 들렸다. 당시 QR코드가 없다는 안내에 수기 명부를 작성했다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B씨가 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 등의 내용을 보냈고, B 씨는 "역학 조사 용도 외로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차단 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식당주인은 태도를 바꾸면서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 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A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01 13:26:35 수정 2021-11-01 13:26:35

#친구 , #여성 ,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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