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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요금감면으로 모두 보상하겠다"…400억원 규모

입력 2021-11-01 15:56:48 수정 2021-11-01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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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KT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은 요금 감면 형태의 보상을 받게 된다.

12월에 청구될 요금에서 11월분 사용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일괄 보상이 진행되며,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KT는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밝혔다.

이런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KT 측은 "약 89분간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 불편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말했다.

따라서 이번 KT측 보상에 따라 개인·기업 이용자는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인 15시간분의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 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각각 보상받는다.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 1개 당 1천원 정도,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천~8천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기준은 가입 회선으로 전해졌다. 중복 회선을 모두 포함한 이번 보상 대상는 3천500만 회선이고, 이 중 소상공입 가입 회선은 약 400만개다. 총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으로 예상된다.

KT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보상사례와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만들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 요금을 지원하기로 한 게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관련 문의를 받는 전담지원센터도 이번주 내 운영을 시작한다. KT는 보상 기준과 보상 여부 등을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구성해 약 2주 동안 운영할 방침이다.

또 KT는 약관 변경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에 약관 관계없이 보상하게 됐다"며 "KT뿐만 아니라 규제기관, 다른 통신사들과 함께 좀 더 선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3사의 약관을 살펴보면, 이용고객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만들어진 지 20년 된 약관의 내용으로, 데이터 통신이 일상이 된 현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 중 라우터를 교체한 협력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상태다.

KT 네트워크혁신TF장 서창석 전무는 "일차적인 잘못은 협력사에 있고, 이차적인 잘못은 검증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인 게 분명한 '팩트'"라며 "사안을 잘 파악해서 조사한 다음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018년 11월 일어난 KT 아현국사 화재에 대해 총 258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1개월 치를 전면 감면해줬고 소상공인에게는 40만~120만원 보상금을 별도 지급했다.

또 SK텔레콤[017670]은 2018년 4월 2시간 31분간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고객 약 730만명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1 15:56:48 수정 2021-11-01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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