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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운전자 벌금 1000만원

입력 2021-11-02 11:00:05 수정 2021-11-02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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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구 부평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면도로를 건너는 B(12)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이 사고로 팔뼈가 골절돼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B군이 빠른 속도로 이면도로에 나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른쪽에 주차된 승합차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가렸다"며 "피해자가 운전한 자전거의 속도도 상당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막기에는 다소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02 11:00:05 수정 2021-11-02 11:00:05

#스쿨존 , #운전자 ,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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