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국립공원·관광지 등의 음식점 및 푸드트럭 7천213곳 중 식품위생법 27곳(0.4%)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27곳의 영업장 중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7곳,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4곳, 조리장 위생관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이 위생모를 쓰지 않거나 접객업소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례 등이 5곳 발견됐다.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각 지자체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3개월 내 재점검하여 향후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을 303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198건의 식품 중 김밥 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고,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 조치가 내린 상태다.
나머지 105건은 아직 검사 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5 09:45:45
수정 2021-11-05 09: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