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기 오산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주 월요일 아이들을 모아 놓고 선악과나 죽음, 지옥 등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옥 이야기를 누가 알려줬는지' 묻는 부모의 질문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아이는 종교 이야기를 비밀로 하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다른 선생님들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다니는 경기 성남시 교회는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교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한 뒤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08 09:20:47
수정 2021-11-08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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