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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채우고 '아기상어' 강제로 듣게 해"…미 전직 교도관 고문혐의로 피소

입력 2021-11-08 11:21:10 수정 2021-11-08 16: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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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죄수들에게 인기 동요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듣게 한 전직 교도관들이 정신적 고문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는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 3명은 전직 교도관 2명과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년 전 교도관으로 일하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21)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21)가 자신들을 밀실에 가둔채 아기상어를 반복적으로 듣도록 하며 괴롭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교도관 마일스와 버틀러는 2019년 11월 23일 감방에 있던 헤드릭을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웠다.

이어 두 교도관은 헤드릭을 벽 앞에 서게 한 뒤 아기상어 동요를 틀어놓고 1시간 30분 동안 강제로 듣게 했다.

미첼과 바스코도 같은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2019년 11~12월 사이 몇 시간 동안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아기상어를 들어야 하는 일을 당했다.

변호인은 수감자들이 수갑을 찬 상태로 장시간 아기상어를 강제로 듣는 것은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해 원성의 대상이 됐다"며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08 11:21:10 수정 2021-11-08 16:09:54

#아기상어 , #교도관 , #고문 , #미국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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