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주문 전 커피 등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총 함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점포 수를 100개 이상 지닌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음료는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고카페인의 기준이 되는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에 대해 커피나 차에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카페인에 민감한 고객을 위해 '고 카페인 함유'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무는 아니다.
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당류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완성된 제품 포함된 당류가 100g당 0.5g 미만이었다면 소량의 당류가 들었지만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태관을 보장하고자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 문구, '설탕 무첨가·무가당' 표시 등에 관한 식품 표시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식품에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데,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