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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충동 계약했다면 언제까지 철회 가능할까?

입력 2021-11-09 10:05:12 수정 2021-11-09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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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12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114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에 달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 및 제휴된 호텔 및 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로 가장 많았다.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144건이었다. 소비자 피해는 남성과 30대에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만약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09 10:05:12 수정 2021-11-09 10:05:12

#콘도회원권 , #숙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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