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Health

정부, 어린이집에도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1-11-14 22:43:36 수정 2021-11-14 22:43:3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곳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접종자라면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판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노인 요양시설과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확대됐다.

중수본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11-14 22:43:36 수정 2021-11-14 22:43:36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