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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금지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한 업체 적발…말벌·불개미 사용

입력 2021-11-17 10:00:12 수정 2021-11-17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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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이 금지된 곤충 등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사용한 재료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과 말벌집, 불개미 등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로 술을 담그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내세워 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단속을 벌였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말벌을 독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들어가선 안될 원료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신고도 안 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했다. 또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해 거짓광고를 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하거나,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했다.

또 제조한 제품이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1.8L당 약 15만∼20만원씩 약 2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서 올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고춧대를 원료로 한 추출액과 차 등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제조·판매한 업체 등을 적발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전문정보 항목 중 기준규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1-17 10:00:12 수정 2021-11-17 10:01:14

#불개미 , #담금주 , #말벌 , #적발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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