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딸 B(3)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무렵 가상화폐 투자 등의 실패로 4천만원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 후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휴가가 늘어나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을 내버리고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1-22 11:16:03
수정 2021-11-22 11: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