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느린 속도로 잡히던 지하철 와이파이가 앞으로는 10배 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이 정립돼 이용자의 안심 충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경제단체, 업계, 기업으로부터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받았고, 이를 관계부처와 검토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로 꼽힌 안건에는 바이오헬스 분야(13건), 에너지·신소재 분야(10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7건), 무인이동체 분야(1건) 등이 포함됐다.
유선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과 과제에서는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25㎽로 제한되던 주파수 6㎓ 대역의 출력을 250㎽까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전송하는 전파속도를 기존 LTE에서 5G 서비스로 상향했으며,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를 현재 70Mbps에서 10배 높아진 700Mbps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소유 부지 내 수소충전소 임대료 경감, 드론운용 안전기준 마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신설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제에 들어가지 못한 52개 안건 중 기조치·중복건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 향후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논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규제혁신에 대한 권리는 국민과 기업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