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과외선생이 7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아동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장애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YTN에 따르면 피해아동인 B양은 지난해 과외선생 A씨로부터 수개월 간 학대를 당했다. 이 사실은 부모가 방 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CCTV영상에는 A씨가 주먹으로 B양의 머리를 목이 꺾이도록 마구 때리기도 하고, B양이 무언가를 집으려 일어서자 가슴팍을 밀어 앉히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또 A씨는 아이에게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폭행 사실을 숨겨오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이 사실을 알렸다.
B양 측은 A씨의 학대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양의 고모는 "너무 다쳐서 아팠고, 아파서 공부는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그림을 (고모) 집에다가 그려놓고 갔다"며 "(공연을 보러 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고 악수하려고 내려오니까 그냥 여기로(의자 밑으로) 가서 숨었다. 어른이 너무 무섭고, 자기는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학대 사실을 파악한 B양 부모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초범인 점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양 가족은 B양이 8개월 동안 최소 900번 이상 학대당했다는 증거를 더해 항소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