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더한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고 이를 내달 20일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접종 완료를 했어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6개월 후 방역패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 간격 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것.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해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