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1차)을 맞고 자가면역뇌염을 진단 받은 고3 학생의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월 20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딸을 둔 A씨는 자신의 딸이 백신 접종 후 환청 등 이상한 증세를 호소하자 얼마 후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다.
딸이 진단받은 병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자가면역뇌염으로 면역계가 뇌를 공격해 기능을 방해하는 희귀질환이다.
진단 후 A씨의 딸은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을 오가며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것이 백신 후유증이라고 생각한 가족은 질병관리청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통보였다.
A씨는 “평소 아픈 곳 없이 건강했던 딸인데, 백신과 무관하다고 어떻게 단언하느냐”며 “치료받은 병원에서도 백신이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행히 A씨의 딸은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치료에 들어간 비용 2000만원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됐다.
재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참다못한 A씨는 치료비 보상청구를 위해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조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접수된 사망이나 중증 이상 반응 신고는 152건이다.
이 중 97건에 대해 인과성 조사가 진행됐지만 ‘아나필락시스’(항원, 항체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 증상 23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질환이 입증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국제적으로 입증된 아낙필락시스를 제외한 다른 증세에 대해선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질병관리청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시위를 벌이고, 지난달 2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인과성 심의과정 공개와 신속한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