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한다면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하지 않고 제출처에 곧장 보내는 행정 서비스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 종류를 규정하고,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에 정보주체가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정할 때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앞으로 국민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해철 장관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인 공공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각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