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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본 양형 높아진다…"무기징역도 가능"

입력 2021-12-07 11:48:08 수정 2021-12-07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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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를 높여 4~8년으로 개정하고, 죄질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재판부의 형량 검토 과정에서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시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를 상향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결론에 대해,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형 기준에 들어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형량의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정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07 11:48:08 수정 2021-12-07 11:48:08

#대법원 , #양형위원회 , #징역 , #아동학대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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