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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무관용 원칙' 방역 단속…하루 3천명 이상 과태료

입력 2021-12-08 09:44:31 수정 2021-12-08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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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당국이 '그린패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 위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면서 6일(현지시간) 하루에 3천 명 이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탈리아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단속했다. 규정 위반 사례에는 그린 패스(면역증명서) 관련 규정 위반 937명,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2천77명 등이 적발되었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로마의 한 바(bar)에서는 업주와 직원이 그린 패스를 소지하지 않아 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린 패스 없이 시내버스를 탄 시민이 400유로(한화 약 5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내무부는 방역 규제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그린 패스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그린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증을 받은 사람, 바이러스 감염 후 회복해 항체를 보유했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면역증명서다.

이탈리아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해 지난 8월 그린 패스 제도를 시작했다.

문화·체육시설을 방문하거나 기차·비행기·고속버스 등 장거리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 민간·공공 근로 사업장에 출근할 때 반드시 그린 패스를 소지해야 한다.

6일부터는 시내버스·지하철·트램 등 시내 교통수단에도 그린패스 제도가 적용된다.

또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톺인 '슈퍼 그린 패스' 제도도 여러 다중밀집 시설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한 사람만 실내 음식점과 바, 영화관, 오페라 극장,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축구경기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장소에 한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증이 통하지 않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08 09:44:31 수정 2021-12-08 09:47:39

#이탈리아 , #그린패스 , #방역 , #규제 , #단속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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