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나타나는 태아의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태아산재보상법)이 의결되어서다.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어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받도록 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태아에게 노동 능력 및 산재급여 청구권이 없으므로 출산 후 건강 이상이 발견되었어도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 개정안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