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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수기명부 금지

입력 2021-12-12 16:47:29 수정 2021-12-12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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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계도기간이 오늘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12 16:47:29 수정 2021-12-12 16:47:29

#방역패스 , #수기명부 , #과태료 , #방역패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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