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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거부당하자 버스 쫓아가 기사 폭행한 20대

입력 2021-12-14 09:21:07 수정 2021-12-14 0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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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버스를 뒤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차 키를 뽑아 도로에 던지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난 뒤에 승차를 요청했다. 이에 버스기사가 자신의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다른 차를 타고 쫓아가 다음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에 올라탄 다음 "왜 태우지 않았냐"며 욕설하고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은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함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상습성 등 특이사항을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14 09:21:07 수정 2021-12-14 09:21:07

#승차 , #버스 , #폭행 , #운전자 폭행 , #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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