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세 미만 영아에게는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또는 시럽제를, 임부에게는 디-만니톨 주사제 투여를 금지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하며 발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외상 후의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디-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 및 정비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