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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기업·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입력 2021-12-17 10:21:09 수정 2021-12-17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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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된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한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권 장관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17 10:21:09 수정 2021-12-17 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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