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반려견을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후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