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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먹으면 유산?' 의약품 들어간 불법 해외식품 유통업체 적발

입력 2021-12-20 10:00:52 수정 2021-12-20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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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을 불법 수입·판매 또는 구매 대행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자는 식품 반입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애초에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천698개, 1억3천943만원 어치 불법 해외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 유통된 제품에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빈포세틴(혈류개선제), 카바인(불안치료제), 센노사이드(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포세틴은 현기증, 두통, 속쓰림을 일으키고, 임신부가 섭취하면 태아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심할 경우 유산할 수 있다. 카바인은 졸음, 기억력 감소, 떨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센노사이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취급·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신고 식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게시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면,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위해상품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20 10:00:52 수정 2021-12-20 10:00:52

#의약품 , #해외식품 , #식약처 , #적발 ,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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