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고수익 문구로 가상자산 매매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훔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기범은 소비자를 고수익 미끼로 채팅방에 유인해 투자를 빙자한 자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위장사이트에서 가격상승 제한폭이 없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유도, 손실을 발생시켜 자금을 편취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들 사기범은 투자수익이 엄청난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수수료와 세금 명목의 금전을 챙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사기범들의 공통된 수법에는 ▲ 고수익으로 투자 유인 ▲ 투자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 요구 ▲ 수익 출금 조건으로 입금 요구 ▲ 전화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사이트 등 네 가지 특징이 포함된다고 연맹은 전했다.
연맹은 또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모두 투자자 본인 확인을 거친 계좌에서 이뤄진다"며 "투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면 100% 사기로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거액 출금을 위한 수수료, 세금,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대비한 수익률 조정 등을 이유로 한 입금 요구 또한 대표적인 사기 행태 중 하나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사기범들이 가명으로 채널을 개설, 송신인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외국 소재 ID를 사용해 카톡으로만 사기 행각을 벌인다"며 "사기 피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 진척이 어렵고, 대부분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 사기는 본인이 투자수익을 추구해 발생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고, 피해금 환급 대상도 아니므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21 14:14:00
수정 2021-12-21 1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