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한 뒤,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가 자격 박탈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총 1천234건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고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관련 협회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1-12-22 18:08:14
수정 2021-12-22 18: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