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일부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면서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외래진료 현장에서 격리해제자에게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거나 격리해제 뒤 열흘이 지난 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임신부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일선 병원에 공문을 보내, 격리해제자의 진료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일 경우 확진된 날부터 10일 후에,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뒤 10일이 지나고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을 때 격리해제된다.
이러한 조치는 증상 발생일 또는 확진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사라진다는 그간의 임상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