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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받아

입력 2021-12-28 09:29:57 수정 2021-12-28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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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남성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취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 모씨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양 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학대 살해 전 양 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28 09:29:57 수정 2021-12-28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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