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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거리두기 2주 연장

입력 2021-12-31 09:13:46 수정 2021-12-31 0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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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달 16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또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12-31 09:13:46 수정 2021-12-31 09:13:46

#대형마트 , #방역패스 , #백화점 , #청소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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