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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자해 오인, 문손잡이 뜯은 엄마…헌재 '재물손괴 유죄 취소'

입력 2022-01-02 16:58:36 수정 2022-01-02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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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의붓딸이 자해를 하지 않는지 불안해 문손잡이를 훼손한 어머니가 검찰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A씨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A씨는 의붓딸 B씨가 집에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펜치로 문 손잡이를 훼손했다.

A씨는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는 의붓딸이 걱정돼 문을 뜯어 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정신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상담 과정에서 '친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잦은 외박, 재혼으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술을 마시면 극단적인 생각흘 하게 된다'는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경위와 정황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A씨는 이런 검찰의 처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헌재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B씨의 생명·신체에 자해 등 침해 행위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건 당시 B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씨가 수차례 방문을 두드렸음에도 열어 주지 않았다면 A씨로서는 B씨가 자해를 시도할지도 모른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문을 부순 시점에 남편과 연락이 가능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의 소유자는 남편이었으므로 방문 손잡이의 처분 권한이 남편에게 있는데, 상황상 남편도 연락이 닿았다면 A씨의 이런 행위를 승낙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은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인정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재물손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02 16:58:36 수정 2022-01-02 16:58:36

#딸 , #의붓딸 , #재물손괴 , #재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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