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의 산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나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없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런민즈쉰(人民資訊)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께 임신 8개월의 한 임신부가 복통으로 병원진료를 보길 원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병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산모와 가족은 병원 입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렸다.
이후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산모는 이날 오후 10시께 유산했다. 산모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산모의 조카가 SNS에 올리면서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정말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거나 "시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시안시 보건당국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병원의 감염병 통제 활동도 환자의 진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중증 환자나 임산부를 위한 신속 통로를 만들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시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지난달 23일 주민들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리는 등 도시 전체를 봉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2-01-06 13:17:52
수정 2022-01-06 13: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