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학원, 진학지도 학원의 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을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점검을 하기 전, 지난해 9월 15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시행 등을 점검했고, 개인 과외교습에 관해서는 미신고, 교습장소 위반 등 사항을 살폈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유아대상학원 125곳(광고 183건)이 위반 의심 업체로 나타났고, 진학지도 학원 117곳(광고 249건), 개인과외 교습자 광고는 221건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대상·진학지도 학원 215곳 중 112곳(유아대상 학원 86곳, 진학지도학원 2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199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학원과 달리 개인과외 교습은 작성자의 정보가 제한돼있어 현장 점검이 시행되진 못했으나, 연락이 닿은 32명에 대해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0 10:37:29
수정 2022-01-10 1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