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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도 칼로리·영양성분 표시해야…공정위, 개정안 마련

입력 2022-01-10 17:40:06 수정 2022-01-10 1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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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주, 맥주를 비롯한 주류 제품에 칼로리와 당류·콜레스테롤·포화지방 등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안에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등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다.

국내 주류 소비는 점점 더 늘고 있지만 주류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가 미흡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열량이 낮다는 의미를 담은 '라이트'란 명칭을 붙인 맥주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열량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가 408㎉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가 372㎉, 맥주(500㎖)가 236㎉였다.

쌀밥 한 그릇(200g)이 272㎉인 점을 생각하면 소주와 탁주는 한 병만 마셔도 밥 한공기보다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주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세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0 17:40:06 수정 2022-01-10 17:40:06

#술 , #주류 , #칼로리 , #영양성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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