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Living

"고지서, 이제 문자로 받으세요"…'공인알림문자 서비스' 시작

입력 2022-01-11 10:25:20 수정 2022-01-11 10:27:1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 등이 종이 우편으로 발송하던 기존의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로 수신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송달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발송하는 기관은 고객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발송할 수 있으며 수신자는 다른 앱을 설치해야 할 번거로움 없이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 분실 및 개인정보 유출, 훼손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서비스는 통신 3사에게 해당하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통신 3사는 앞으로 기본문자함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별도로 생성하고, 회사별로 공인알림문자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1 10:25:20 수정 2022-01-11 10:27:19

#통신 , #문자 , #등기우편 , #전자문서 , #공문서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