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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10일 격리조치 연장에 '무게'

입력 2022-01-12 16:06:28 수정 2022-01-12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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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 10일 격리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해외에서 오미크론 환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해외입국자 격리 연장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로선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의 규모가 증가하는 점,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조속한 논의 후에 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달 3일에 종료되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하면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오미크론 발생 지역을 포함한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12 16:06:28 수정 2022-01-12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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