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기였던 1791년 이래 처음으로 프랑스 정부가 근친상간을 전면 불법화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아드리앵 타케 프랑스 아동보호 담당 장관은 최근 "나이가 어떻게 되든 아버지와 아들, 딸과 성관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이같이 전했다.
타케 장관은 이에 더해 "이것은 (당사자들의) 나이나, 성인으로서 동의 여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에서 근친상간이 강력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유명 정치학자 올리비에 뒤아멜(71)이 30여 년 전 10대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시작 후로 그동안 강제로 침묵해오던 근친상간 피해자들이 연이어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프랑스 정치권은 18세 미만 친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양자 간 나이 차이가 5살 이상일 경우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법을 최근 제정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불완전한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프랑스 아동보호단체 '레 파피용'의 로랑 보이예 의장은 "이 법의 문제는 마치 18세 이상이면 근친상간이 허용된다고 암시하는 듯 보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정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라 해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계없이 사촌 간 결혼은 기존 법대로 계속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철폐하면서 기독교 도덕률에 기반한 형법 조항이 대다수 사라졌다. 근친상간 처벌법도 당시 동성애와 신성모독 처벌법과 함께 폐지된 법안 중 하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