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닌데도 불법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업체가 운전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적발 후에도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7 10:17:15
수정 2022-01-17 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