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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쌍둥이 '엎드려뻗쳐' 기합 주고 머리 때린 태권도원장 집유

입력 2022-01-17 10:39:25 수정 2022-01-17 1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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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안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장 원장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모 태권도장에서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자신의 말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아이가 울자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 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12)군이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7 10:39:25 수정 2022-01-17 10:39:25

#태권도 , #원장 , #집행유예 ,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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