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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30만원 미만이면 시·도지사에 위임

입력 2022-01-18 12:32:57 수정 2022-01-18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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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위임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2-01-18 12:32:57 수정 2022-01-18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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