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 내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417종으로 대폭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이전에는 280~340종을 검사했고 국내에서 쓰이는 농약만 잡아냈지만, 앞으로 검사 항목이 확대대면서 국내에서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아 미등록된 해외 농약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과 마트·백화점 등 유통 농산물, 학교·어린이집 및 공공급식 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중이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 전 농산물을 수거하고, 마트와 백화점 등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운영하는 식품수거회수반이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겨 검사를 의뢰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해 전달받은 농산물에 있는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된 것은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히 압류하고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막는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농산물을 재배한 시·도 등 관련 행정기관에도 전달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농산물 안전 정보는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19 09:39:28
수정 2022-01-19 09: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