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높인다. 이와 더불어 안전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년)'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6월 당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부적합 제품 비율은 감소했으나 물리적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유통구조가 바뀌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어린이가 활동하는 생활 공간에서 위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의 안전 기준을 높인다.
벽지나 소파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 기준을 어린이에 맞춰 높게 지정하고, 바닥재 등의 미끄럼 저항 기준도 검토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모르고 삼키는 단추형 건전지에 대해 보호 포장 기준을 세웠으며, 어린이 제품 가이드라인도 연령별로 맞춰 보완해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보급한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생활용품 등 유사제품에 비해 한층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증을 피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집중 단속해 적발하고, 새로운 유통 경로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의 관리도 엄격해진다.
학기 초 등교 관련 제품 구매가 증가할 시기에 맞춰 학교 인근과 재래시장 등에서 지도·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단, 어린이 제품 제조업체 중 영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을 2024년까지 500개로 늘려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돕는다.
또 기업이 제품 출시 전 자체적으로 위해도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교육도 늘릴 예정이다.
분석 장비 도입을 지원해 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도 개선한다.
논란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림장 앱이나 채팅봇 같은 IT 분야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이 목표"라며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시장 퇴출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1-20 13:31:08
수정 2022-01-20 13:31:08